경찰 “다른 운전자 위험에 빠트렸다”
(탬파=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술에 취해 말을 몰던 레이크랜드 여성이 음주운전(DUI) 혐의로 2일 경찰에 체포되었다. 해상 보트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말타기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경우는 매우 드물어 이번 사건은 전국 뉴스에 올랐다.
사건의 주인공은 탬파 인근 레이크랜드 거주 도나 바이언(53)이라는 여성이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었을 당시 술로 눈이 붉어진 상태였고 술냄세를 풍기며 비틀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포크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도나 바이언은 레이크랜드 북부 크리스털 레이크 로드에서 2일 오후 1시 40분 경 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체포되었을 당시 그의 알코올 농도는 규정 제한치의 두 배 이상이었다.
포크 카운티 경찰 당국은 “바이언은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켰을 뿐 아니라 많은 차가 오가는 길거리의 다른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그의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바이언에게 음주운전 혐의 외에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했고, 타고 있던 말은 경찰 트럭에 의해 포크 카운티 동물보호소로 이송되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바이언은 전에도 동물학대, 마약소지 등을 포함한 5건의 중범죄와 10건의 경범죄로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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