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동물학대, 온갖 엽기적인 행각을 벌여 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긴급 체포되면서 한국사회가 들끓고 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만 해도,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음란물 유포 방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다.
사이코패스와도 같은 엽기적인 행각을 일삼아 온 양 회장이 한국 사회에서 버젓이 활개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와, 부를 통해 쌓아 올렸던 철옹성 같은 부패고리때문이었다.
피해자들은 오히려 민형사 소송까지 당하며 가해자 아닌 가해자가 되어 오랜 시간 모멸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려 살아야 했다.
한 탐사보도 팀의 끈질긴 추적이 아니었더라면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을, 한국사회의 아주 작은 단면이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는다.
가공할 폭행을 일삼고도 소송에서 이긴 양 회장의 판결만 보더라도 법조계가 얼마나 부패한지, 한국사회가 얼마나 탐욕과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검찰의 무성의하고 부실한 수사 속에서 양 회장의 소송대리를 맡은 최유정 변호사는 큰 어려움이 없이 승소 판결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인과응보랄까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1천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고등검찰청은 최근 무혐의 처분한 A교수 폭행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것을 명령한 상태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혐의들과 함께 철저히 조사해 명명백백히 밝혀 갑질 처벌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 제2, 제3의 양진호에게 개 돼지 취급을 받으며 피눈물을 삼키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거짓이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독버섯처럼 자라나 거대한 괴물로 변해버린 그의 악행은 자신이 지시해 찍은 동영상 파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이렇게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으니 말이다.
【한위클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