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시 영토 내에서의 토지세 기준이 21년 만에 갱신되었다. 몽골 정부 2018년 제182호 명령문에 따라 울란바타르 시내 6개 구를 16구간으로 나눴으며, 날라이흐구를 12개 구간으로 나눴고, 바가노르구는 9개 구간에 나눠, 바가항가이구는 2개의 구간으로 나눠 토지세를 각각 위치별로 징수하도록 규정하였다. 토지세 및 사용료 관련 법 제7조 1항3에 “사용 혹은 이용하는 토지의 담당 도시, 마을, 기타 주거지의 1헥타르당 토지 이용료는 최대 0.1~1.0%로 징수”한다고 명시했으며 이에 따르면 1제곱미터당 토지세가 최대 1,408투그릭, 최저 4투그릭으로 갱신된 것이다.
- 토지세 인상에 대하여 주민들의 비판이 많다. 갱신 내용에 따라 토지세 변동이 많은지?
- 몽골 정부 1997년에 토지세를 위치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징수하도록 규정했었으며 2018년 정부 제182호 명령문에 따라 16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갱신하였다. 해당 토지의 경제성과 인플레이션 등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전에 4억4천만 투그릭이었던 땅의 기준 시세가 현재는 최대 14억8백만 투그릭이 되었다. 최저 금액이 2억2천만 투그릭으로 시세를 평가하고 있다. 물론 16개 구간의 각 위치에 따라 측정 금액이 다르다.
- 별장용 토지세가 몇 퍼센트나 인상되었는지?
- 주거용 혹은 가정용 토지의 경우 즉, 별장용이라고 알려진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높게 측정하지 않았다. 별장용 땅의 60~70%가 칭글테이구와 수흐바타르구에 해당된다. 토지법에 따르면 녹지 지역에 위치하는 땅의 경우 인근 도시나 마을의 토지세보다 2배로 높게 측정된다.
별장용 땅의 대부분이 6과 9번 구간에 해당하며 이는 녹지로 분류된다.
울란바타르 시의회에서 가정용 공동 사용의 땅의 경우 6구간에서 1제곱미터 토지세를 273투그릭으로 정하였으며 이는 이전보다 2~3배 인상된 것이며 녹지 보호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토지세는 인근 도시보다 2배로 높게 측정된다.
또한, 산림 지대에 해당한 토지의 경우도 높게 측정되며, 산림 지대에 해당하지 않은 땅의 경우 예를 들면, 칭글테이구와 수흐바타르구에서 1제곱미터 토지세가 33~48투그릭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그리 높게 측정된 것이 아니다. 700제곱미터 가정용 땅의 경우 33,606투그릭의 세금을 낸다고 것이다.
[news.mn 2019.04.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