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시 제62호 결의안에 따라 비가공 석탄의 사용 및 판매를 5월 15일부터 금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금요일 환경 및 녹색 개발 위원회와 대기오염 방지위원회는 두 번째 “공동” 회의를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 단열과 에너지 자원에 대한 주제로 대기오염 방지위원회와 의견을 나눴다. 관련 당국자는 회의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역 주민에게 난방, 연료의 효율 향상 및 가정의 난방 개선을 위해 단기간에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회의에서 “타완 털거이”사는 개선된 연료의 사용으로 대기오염을 현재에서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울란바타르시는 하루 평균 120만 톤의 석탄을 사용한다. 가공된 석탄을 사용하면 사용량의 50% 정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석탄 연소에 의해 배출되는 배출 가스의 양은 석탄의 연소량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국내의 석탄 수요를 맞추기 위해 요구되는 60만 톤 분량의 석탄 가공 공장의 생산은 현재 5만 톤 정도만 가능하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기업들은 이러한 부족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Urban fuel”사의 Amgalan 부사장은 우리는 지난 8개월 동안 약 5만 톤의 가공 석탄을 생산했다. 보통 겨울철은 최대 7개월까지 지속한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가공 석탄을 살 수 있다. 따라서 겨울철 준비 기간에 판매하는 55만 톤의 석탄 중 절반 이상이 9월에는 준비되어야 한다. 8개월 동안 5만 톤의 가공 석탄을 생산한 공장이 다음 2개월 이내에 35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가?
생산 능력이 부족할 경우 민간 부문과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울란바타르시가 개선된 연료 공급을 거부하면 석탄 가공에 필요한 원탄은 “Tavan Tolgoi”사와 민간 부문에만 공급될 것이다. 가공된 석탄을 생산하는 25개의 민간 업체는 원료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Tavan Tolgoi”사는 민간 업체의 원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당 4만 톤의 석탄을 채굴할 수 있다.
이번 겨울이 끝나기 전에 울란바타르시에서 필요한 가공 석탄의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또한, 저장 창고가 없다면 여름철 강수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품질이 저하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당국은 에너지 절약 외에도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울란바타르시의 남동쪽에 있는 지역에 천연가스 저장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은 “UB methan”사가 과학 기술 협의회, 에너지부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해당 플랜트에서는 130만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된 천연가스는 70~80,000가정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천연가스의 사용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저렴하고 연소 효율이 높기 때문에 울란바타르시 대기오염을 감소시킬 방법의 하나이다. 관련 표준 규정에 따르면 천연가스의 사용은 대기 및 환경 오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울란바타르시 전문 감사 청 에너지 감독관인 B.Zol가 말했다. 전문가들은 천연가스를 사용할 경우 건물의 2층 이상부터 사용하기를 권고하며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건물을 신축할 경우 기존의 설계와는 다르게 설계하고 시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액화가스산업협회 N.Bahagdorj 이사는 “울란바타르시에 있는 차들은 매년 97kg의 유독성 매연가스를 방출하고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차량의 수를 늘리면 유독성 매연가스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울란바타르시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차의 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차량 소비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스 차량의 소비세를 감소시키고 차량 5부제와 관계없이 운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대기 및 환경 오염 저감 계획 4.9.2항에 나와 있다. 그러나 2017년에 제정된 이 조항은 현재와는 맞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대기오염 감소에 관한 규정은 9월 15일까지 기존의 보일러는 중앙난방 시스템에 연결하고 가스 및 전기 난방 시스템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0년간 석탄난방의 사용보다 천연가스와 전기 난방의 사용이 실질적으로 환경 및 경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unuudur 2019.04.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