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일부 구간에서 40Km 속도제한을 적용한 이후 차량사고로 인한 부상이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Transport for NSW’는 이 구간을 도심 서부 구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첫 도입 후 5년 만에 확대 실시... 시티 서쪽 구역 주요 도로 대상
지난 2014년 9월, 시드니 도심 한복판인 조지 스트리트(George) 구간에서 자동차 속도를 40km로 제한, 시행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발생률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NSW 주 정부가 도심 속도제한 구역을 확대키로 했다.
NSW 주 도로교통 관리 기관인 ‘Transport for NSW’에 따르면 시드니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서쪽 지구의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이달 11일(일)부터 자동차 운행이 시속 40km로 제한, 적용된다.
‘Transport for NSW’는 2014년에 처음으로 이 같은 도심 속도제한을 시행한 이후 3년 뒤에 이 구간을 소폭 확대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더욱 넓은 구간에서 적용키로 한 것. 주 정부는 새로이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이 구역에 보행자 이동이 많음을 알리는 ‘High Pedestrian Zone’ 표지판을 설치키로 했다.
NSW 교통부 산하 도로안전국인 ‘Centre for Road Safety’의 버나드 칼론(Bernard Carlon) 국장은 “자동차 속도제한 구역이 확대되면서 보행인들이 많은 이 구역의 보행 안전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entre for Road Safety’ 분석에 따르면 50km로 달리는 자동차와 부딪혔을 때의 부상은 40km 속도에 비해 2배나 치명적이다.
칼론 국장은 “지난 2014년 시드니 CBD에 40km 구간이 처음 도입된 이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행자 부상이 40%나 감소했다”며 “이 같은 사고감소 비율로 볼 때 특히 저녁 6시에서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도심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번 조치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Transport for NSW’가 도심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구역을 확대한 것은 도심 경전철 운행을 앞두고 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모두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Transport for NSW’의 존 하드윅(John Hardwick) 대변인은 보행자가 특히 많은 시드니 도심 주요 거리의 ‘40km zone’ 확대는 운전자들에게도 향상된 운행조건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속도제한이 확장된 주요 시내 도로들은 서섹스(Sussex)-포팅어(Pottinger)-로워포트(Lower Fort)-윈드밀(Windmill)-나폴레온(Napoleon)-어스킨(Erskine)-킹(King)-마켓 스트리트(Market Street) 및 쉘리 스트리트(Shelley streets), 힉슨 로드(Hickson Road)이다.
울티모(Ultimo) 지역의 경우 리젠트(Regent)-토마스(Thomas)-해리스(Harris)-매리 앤(Mary Anne)-매카서 스트리트(MacArthur street) 및 울티모 로드(Ultimo Road) 등이며 해리스 스트리트 인근 브로드웨이(Broadway) 일부 구간 또한 속도제한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주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자동차 운전자 그룹인 NRMA(National Roads and Motorists' Association) 측은 과속방지턱(speed hump), 보행자 안전지대(pedestrian island) 등을 언급하면서 “속도를 낮추는 것만이 사고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NRMA 대변인은 주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속도를 제한하고 이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될 때마다 운전자들은 씁쓸함을 느낀다”며 “도심 구역에서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