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 비자 소지자의 추방 조치가 강화될 조짐이다.
연방정부는 이같은 전과자들의 호주 영주를 막고 추방을 강화하기 위해 이민심사 시 신원 조회를 한층 강화하는 개정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범죄 전력자들의 이민이 봉쇄됨과 동시에 수만 명의 이민자들의 추방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일반 폭행 등 최대 징역 2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실형을 살지 않았더라도 신원 조회 심사에서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소 1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시민권자를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개정한 2014년 법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개정안을 통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1000명 이상의 뉴질랜드인이 추방됐으며 이와 관련 최근 호주를 방문한 자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호주의 관련 이민법이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데이비드 콜먼 이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호주 사회가 모든 비시민권자 전과자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방점을 뒀다.
이에 대해 일부 이민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호주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민자 수만 명이 추방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소급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과거 범죄로 인해 추방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강하게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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