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달, 아직은 티켓 '슬로우'
▲ 7월부터 발효된 신규법안은 운전중 문자 메시지를 '주요 교통위반(primary offense)'으로 규정한다. 사진은 탬파 275 하이웨이가 빌보드판. '목숨을 생각해서 메시지를 확인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는 내용이 올라있다. ⓒ 코리아위클리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플로리다 주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획득한 '운전중 문자 메시지 금지' 법이 시행 한달이 됐지만, 실제 티켓 발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월부터 발효된 신규법안은 운전중 문자 메시지를 '주요 교통위반(primary offense)'으로 규정한다. 그동안 '부차적 위반(secondary penalty)'으로 규정하던 문자 메시지 사용을 1차 적발 위반 사항으로 끌어 올린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운전자가 주요 교통위반을 하지 않는한 문자 메시지 행위만으로 정차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새 법은 운전자가 운전중 문자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교통 경찰의 제재를 당할 수 있다.
지난 26일 <올랜도센티널> 보도에 따르면, 올랜도를 중심으로 한 오렌지 카운티에서 새법 발효후 한달 남짓 기간에 경찰이 발부한 티켓은 총 5장이다.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시행 첫 주동안 주 전체 걸쳐 총 36건의 티켓을 발급했다. 그러나 교통 관계자들은 이같은 낮은 수치가 운전자들의 습관이 개선됐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지적한다. 올해 말까지 운전중 문자 메시지 행위에 대한 경찰 단속이 교육 차원에서 느슨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운전중 문자 메시지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현행법은 운전중 아이패드나 휴대전화 등 손으로 작동하는 기기로 문자 행위를 금한다. 신호 앞 정지 등 차를 움직이지 않는 주차 상태에서 문자 행위나 네비게이션(길찾기) 작동은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운전중 휴대전화 통화는 문제 없지만, 학교 지역(스쿨존)과 인부가 현장에 있는 공사 구간에서는 핸즈프리(전화를 손으로 잡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운전중 문자 메시지 첫 적발에는 30불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재차 위반에는 60불 벌금과 운전 기록 벌점 3점을 수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