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합시다
관계없는 퀴즈-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 good lawyer and a bad lawyer?
법적으로 계약(Contract)이란 합의(Agreement)를 의미하는 약속이다. 그리고 합의내용을 글로 적은 계약서가 있건 없건 계약은 존재하고 법적으로 인정된다. 허다한 구두계약도 계약이니까. 다만 호주에서는 토지를 관련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부동산 매매나 상가, 사무실, 공장 임대는 구두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비즈니스 매매 경우 임대가 필요 없다면 서면계약서가 필수란 법은 없다. 물론 계약서가 있으면 좋고 변호사를 사용하여 매매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정석이고 일반적이기는 하나 그렇지 않더라도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성급한 사람들은 사업거래 경우 꼼꼼한 변호사들을 장애물로 간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비즈니스나 사업체 매매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들이 있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하건만, ‘유능한’ 사업가들은 기회를 놓치거나 경쟁에서 질까 조바심에 꼼꼼한 굼벵이 변호사들을 답답해하곤 한다. 하긴 정작 돈보(버)는 능력은 변호사보다 사업가들이 월등하니 변호사가 의뢰인을 무작정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변호사를 선임한 비즈니스 판매자에게 변호사 없이 나타난 바이어가 있었다. 둘 다 한국 사람들이었다. 꼼꼼하고 신중한 판매자에 비해 즉흥적 결단력과 추진력이 뛰어난 바이어가 비즈니스 매매 관련하여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서로 상대편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흥정도중 판매자 입에서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이 쏟아졌다. 그러자 바이어는 즉시 “우리 인간적으로 처리합시다”라 맞받아쳤다. 두 사람 중 누가 옳은 것일까?
영국 법에는(그리고 영국 법을 고스란히 전수받은 호주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만들어내는 법규나 법령(Statutes)이 있는가 하면 법원에서 판사들이 만들어낸 법들로 구분된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탁월한 법조인들이 다듬어놓은 법들은 크게 Commons Law와 Equity로 나뉘어 있다. 대다수의 민사 소송건들은 Custom(관습) or Judicial Precedent(법관들의 판례)로부터 유래한 Common Law(관습법)와 Equity(형평법)로 구분되는데 common law는 다소 딱딱한 규범, 관습, 양식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 반면 Equity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다. 즉 어떠한 손해에 대한 해결책으로 Common Law에서는 금전적 배상을 책정하는 반면 Equity에서는 금지가처분(injunction), 방지, 이행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M 주택 매매를 계약했다가 팔지 않겠다고 변심한 집주인에 대해서 바이어는 Common Law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Equity에서 집을 강제로 팔게 해 달라는 specific performance를 요청하는 것이다. 호주의 각 주 대법원에는 Common Law와 Equity 전문 판사들로 나뉘어져 있다.
어리석으나마 아주 간략하게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법대로 합시다’는 Common Law 원칙에 따르자는 말이고 ‘인간적으로 합시다’는 Equity에 근거해 결정하자는 말이다. 수백 년을 지나오면서 역사적으로 영국과 호주에서는 Equity가 Common Law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왔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에 인간적이어야 하며 양심적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의 승리가 아닐까 한다.
관계없는 대답 - A bad lawyer can let a case drag out for several years. A good lawyer can make it last even longer.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