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 죄 질
한국을 등 뒤로 적도를 건너 남국 호주에 정착한 한국 사람들에게도 지난 몇 달간 싫건 좋건 조국의 소식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의 핵심이 검찰개혁이라는데 이견이나 반대의사를 표명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1950년대 농경시대에서 현 G20, OECD 멤버국가로 도약한 기적의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REFORM(개혁) 필요 투성이다. 그간 검찰/사법 개혁이 없지는 않았겠으나 삼성의 발전에 비하면 턱없이 더딘 속도가 아닐까. 그래도 개혁을 반대 방향으로 추진하다 더 이상 추락할 수도 없어 땅속을 파기 시작한 정치문화에 비하면 감지덕지 해야하는 것은 아닐지.
한국의 신문에서 법률 기사들을 읽다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는 문구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무슨 뜻인지는 어렴풋이 알겠으나 선량하거나 우량한 죄질이라는 표현도 있는지 모르겠다. 사사건건 등장하는 ‘증거인멸’이나 ‘업무방해’ 같은 개념 역시 전천후 무한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호주에서 이러한 이유를 법정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한국 ‘워홀러’의 경우 사소한 범행이라도 해외(고국) 도주 이유로 보석이 거절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그러나 호주 시민의 경우 보석신청이 기각되는 사유는 피의자가 사회에 위험을 제공하기에 그렇다. 그래서 구금되는 피의자들은 주로 살인, 강간, 마약밀수 등 강력범죄 용의자들이 거의 전부이다. 소위 White Color Crime 관련해서 선고 받기 전에 구금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요즘같이 인터넷과 이메일, Social Media 범람 세상에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지 않는가.
호주에서 형사재판(Trial)은 거의 배심원 재판(Jury Trial)이라고 간주하면 된다. 이러한 배심원 재판은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만 이루어진다. 즉 한국어 통역관이 상주하는 버우드 소법원(Local Court)에서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끌려온 한국 남자에게 “당신도 소주를 마셨나?” 물어보는 사람은 판사(Judge)가 아닌 Magistrate(치안판사)이다.
NSW 주 형법은 모든 Offence(위법/범법 행위)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Summary Offences
• 약식 기소되는 범행을 일컫는다.
• 반드시 지방법원(Local Court) 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 즉 재판이 없고 치안판사가 즉결심판을 내린다.
• 지방법원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량은 징역2년이다.
• 음주운전, 운전 부주의, 마약소지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들이 해당된다.
•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에게 해당/경험하는 일들로 버우드 법원이 단골이다.
2.Indictable Offences
• 기소 가능한 위법행위를 가리키며 일단 지방법원에서 처리하게 되어있다.
• 사소하지 않지만 중범이 아닌 범죄들로 2가지로 추가 구분된다.
a. Table1 Offence – 피의자/검사 모두 상급법원에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b. Table2 Offence – 검사만 상급법원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Table1 범행은 Table2 대비 중범죄로 간주된다.
3.Strictly Indictable Offences
•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배심원) 재판이나 선고를 통해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들이다.
• 심각한 범죄들로 살인, 마약밀수나 제조, 성폭행, 납치, 돈세탁 등이 해당된다.
호주에서 일반적으로 죄질은 상기와 같이 구별될 뿐이다. 죄질 보다는 범행자가 불량 괘씸한 것이다.
호주에서 형사와 민사는 철저히 별개 업무다. 형법 외 업무에 경찰은 관심도 없고, 개입도 않는다. 형사취급 검찰청을 DPP라 부르고 나머지 정부 변호사들은 Crown Solicitors로 나뉘어져있다. 엘리트 법대생들 대다수가 로펌을 선호하는 호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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