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에서 광물자원이용 수수료 관련 법의 일부 조항을 무효했으며 이에 국회 산하 경제상임위원회가 최단기간 내에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J.Ganbaatar 경제상임위원장은, “경제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해당 사항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관계 기관인 2개의 부처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되어 국회의장이 결성한 경제상임위원회와 정부 예산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단이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할 예정이다. 실무단이 조정을 끝내면 내일 다시 심의할 수 있으며 헌법위원회 판정을 업무 15일 이내에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무부 장관이 정부 예산에 대한 세금 징수분이 부족할 수 있어 광물자원 수수료를 모두 징수하겠다는 견해라면 광산중 공업부는 경제 자유 규제, 몽골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명령으로 결성된 실무단이 법안에 대한 견해 차이를 정리하여 조정할 예정이다.
[news.mn 2019.11.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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