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 임원, 광산중공업부장관 D.Sumyabazar: 특별 면허가 있는 업체들은 몽골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모든 국가, 호주에서도 광물자원 관련 특허를 가진 회사가 가공하고 있는 경우에 가공하는 공장에서 광물자원 수수료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재무부는 광석을 가공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 수수료 즉,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견해다.
년에 1.3조 투그릭을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로 인하여 정부 예산에 들어오도록 계획하여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본인 입장은, 공장 정책을 광물자원 특별 면허를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들이 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 혹은 따로 가공 공장들이 단독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재무부 장관과 의견을 나눈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정부 예산은 통과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입장을 같이해야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5월까지 헌법 개정에 맞추기 위한 여러 법률을 개정된다. 그 시기에 광물자원 법, 자원 이용 관련 법상의 중복성 해소와 산업 정책 관련 법 등 여러 법률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세금 체계는 산업 분야를 지원해야 하며 광물자원이용 수수료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몽골 정부 정책, 지원, 일자리 창출,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재무부와 우리 부처 간의 갈등은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공장에 대한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에 광물자원을 채굴하는 업체와 가공하는 공장에서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를 받겠다는 결정이 나왔다.
[medee.mn 2019.11.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