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회의에서 자연환경 관련 법 개정안 심의 여부를 논의하여 법안을 법률 중복성 해소 및 상반된 내용 수정을 목적으로 상정하였다.
법안 상정 전 조사에 의하면 자연환경 분야의 19건의 법 중에 469개의 조항이 중복성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보고되었디. 자연환경 보호법 개정 관련하여 천연 식물 법, 동물 법, 산림법, 물 관련 법 등 기타 법률의 관련 조항을 개정이 필요해 법 내무부와 공동으로 5번의 토의를 하여 기타 부처의 의견 및 자연환경 보호 주민 대표 협회 등에서 의견을 문서로 받아 반영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자연환경 보호 관련하여 지방 자치의 의무와 역할, 폐기물 관리 조항을 물었으며 이에 대하여 자연환경관광부 N.Tserenbat 장관이 답변하였다. 그는, “자연환경 보호 관련하여 지방 자치의 권한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책임 체계를 강화하도록 법안에 반영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물 관련 기관의 신설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수자원 및 산림 지역 확대 관련 사항도 자연환경 법에 반영되었다고 강조하였다. 폐기물 관리 관련 “쓰레기 없이 깨끗한 몽골” 운동을 지난 6월부터 관련 분야에서 표어로 하여 실행하였으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건 논의를 휴정 후 오후 회의에서 15시부터 이어서 심의하여 투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montsame.mn 2019.11.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