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시의 도로 이용료를 5.7배 인상하도록 울란바타르 시의회에서 오늘 /2019.12.02./ 갱신하여 울란바타르 시장에게 실행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도로 이용료 갱신이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이용료를 자동차의 엔진 배기량에 따라 내도록 규정하였다.
울란바타르시의 도로 교통 체증이 매년 심해지고 있어 자동차의 적합한 이용을 목적으로 도로 이용료 갱신을 하게 된 것이다. 도로 이용료 인상을 통하여 울란바타르시의 예산에 약 5백억 투그릭을 징수할 수 있게 되며 해당 예산은 도로 보수 공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울란바타르 시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라 2015년부터 자동차 도로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 울란바타르시에 등록된 차량은 엔진의 배기량에 따라 1만~6만 투그릭을 내고 있다.
[news.mn 2019.12.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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