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AID
호주의 각 주에는 주정부 산하 Legal Aid라 불리는 국선변호사 기관/시스템이 있다. 셀렉티브 스쿨과 법대를 통과한 자랑스러운 자녀들 중 대형로펌, 투자은행, 법무부, 검찰을 마다하고 국선변호사청에 입사한 변호사를 둔 부모가 있다면 마땅히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소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미래의 노무현, 문재인이 될 수 있기에 그렇다. 이러한 Legal Aid는 호주에서 필수적이자 기초적인 기관/제도로서 알고 지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일단 Legal Aid에서 제공하는 법률업무는 2가지 질문(means test)에 충족하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How much you earn (수입), and What you own (소유). 실업자, Aboriginal, 청년, 가정주부, 장애인 등이 해당되며 관광객, 워홀러들의 대다수가 해당될 것이다. 영주권, 시민권과 전혀 무관하고 전적으로 수입과 소유재산에 달려있다. 즉 한국 유학생, 관광객, 워홀러들이 법원에 끌려가는 상황에서 무상으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Legal Aid에서 제공하는 법률업무는 크게 형법, 가정법, 민사 업무로 보상업무를 제외한 대다수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그중 49.2% 업무가 형사건들로 Legal Aid가 진행해주는 이유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범들이 전문직 엘리트로 재산이 넉넉할 경우가 흔치않기에 그렇다. 18-25세의 학생이나 청년의 경우 수만불 변호사비용을 감당할 재간이 없을 것이고 부모가 지원할 책임도 없다.
재산은 있되 현찰이 없어 당장 변호사를 수임할 수 없는 형편의 가정주부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9 Legal Aid 업무의 22.2%가 Family Law 업무였다. 사소한 표현의 차이라 볼 수 있는 한국의 ‘이혼전문 변호사’는 호주에 존재하지 않는다. 호주에서는 이혼이 문제가 아니고 재산분배와 자녀양육 문제로 소송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소송은 2-3년이 소요되고 수만불의 비용이 들기에 Asset Rich, Cash Poor 여성들이 남편에 비해 불리한 위치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소송에서 아이들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도 빈번하고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법률서비스는 Legal Aid의 전담이다.
무일푼 실업자의 작고한 갑부 아버지가 전 재산을 형에게 남겨놓았을 경우 실업자는 대법원에서 아버지의 유언장에 도전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비를 무일푼 실업자가 어떻게 댈 수 있으리. Legal Aid 의 도움으로 가능하다.
2019년 자료에 의하면 NSW 국선 변호사청에는 총 1,326명의 직원 중 673명의 변호사들이 있으며 수입은 $349,300,000(349.3백만불) 이었는데, $374,500,000(374.5백만불)을 지출했다. 예산을 초과한 지출이다. 374,5백만불 지출에서 145.6백만불은 직원 임금이었고, 118.7백만불은 외부(external) 개인(private) 변호사들에게 지불했다고 한다. 1억1천8백70만불의 거금을 누구에게? 외부의 일반 변호사들에게 지불한 것이다.
673명의 내부 변호사들로는 턱없이 역부족인 Legal Aid 업무량의 50% 정도는 외부 일반 변호사들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다. 일반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수임료를 흥정하는 개인고객보다 수입이 보장된 정부업무니 마다할 이유가 크게 없고, 잘하면 지속적인 하청업무도 보장받기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동기 부여가 된다.
무상의 개인 변호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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