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통합 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상정 관련하여 함께 상정된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많은 44개의 사항에 대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실무단에서 제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관련하여 Kh.Nyambaatar 의원은, ”법무 상임위원회는 해당 법에 따라 바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을 개선하여 벌금형 전에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봄 정기 국회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의 “1장 5조 19항”, “타인에게 직책, 권력, 명예, 인신, 자산, 심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성적인 형태의 행위를 언어, 육체 등 그 외의 기타 형태로 표현한 경우 1천 단위의 벌금형을 부과 혹은 강제 교육 이수, 7일에서 30일까지 기간의 징역을 선고한다.
고용주는 근로 내규에 직장 성희롱 예방, 신고 시에 처리 규정을 반영하는 의무를 불이행 시 1500단위의 벌금형 부과한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회의 참석 의원들의 73.7%가 찬성하였다.
같은 법 개정안 1장 11조 1항을 “전염병 발병으로 인한 국제적인 통제 조치가 발부된 국가에서 온 사람에 대하여 건강 상태 관련하여 신고를 거절, 혹은 허위로 신고한 경우 50단위의 투그릭으로 벌금형을 부과한다.
1장 12항에, “기준에 적합한 매연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디젤 버스, 트럭에 대하여 교통 통행을 제한, 혹은 대기오염 예방을 위하여 특정 지역에서의 통행을 금지한 행정 조치를 위반한 경우, 혹은 금지된 지역에서의 석탄을 반입, 운송한 경우 압수 조치 및 개인은 1백 단위의 벌금, 법인은 1천 단위와 동일 금액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라고 변경하기로 하였다.
같은 법 제1조 24항을 “해당 조항의 제18항에 명시한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미납 및 연체한 경우 1일 0.3%로 연체료를 부과하며 단, 연체금액이 납세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였다. 동 조항의 “연체 이자”는 민법의 연체 벌금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의원들의 다수가 지지하지 않았다.
제13조 9항의 가축과 동물의 위생 검역 관련 법 위반 사항 관련하여 국회의원 Kh.Nyambaatar가 해당 내용의 법을 지난봄에 국회를 통과시켰으며 도축 시에 위생적인 환경에서 처리해야 한다. 목축업자들은 허가 없이 백신, 의약품을 가축에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의 위반 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책임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로써 휴정 시간이 되어 오후 회의에서 투표를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montsame.mn 2020.01.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