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교통법규 제3조 6항에 따라 “사고 발생 시에 인명 피해와 육체에 대해 상해가 없는 경우 사고에 관계된 운전자들은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상호 협의를 통하여 보험사와 분쟁 없이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라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국내 보험사 담당자의 지시와 지도에 따라 사고 관계자들은 사고 현장에 대한 증빙 자료를 만들어 당사자들이 서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인에게 경찰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한다.
단, 인사 사고와 사고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기관에서 사고에 대한 당사자들, 보험사 담당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사건을 해결하도록 한다.
피보험인은 보험 회사 관련된 의견 및 민원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5126-444, 5126-1275 전화번호에 연락하여 신고 및 문의를 할 수 있다.
[news.mn 2020.01.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