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 의심스러울 경우 거부, 미 헌법 속지주의 '출생시민권'이 걸림돌
▲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원정출산’을 단속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은 올랜도 이민서비스국 현판. ⓒ 코리아위클리 |
19일 미국의 인터넷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3명의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토대로 트럼프 정부가 원정출산에 정조준하고 있으며, 새 규정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가 명시한 속지주의의 '출생시민권'을 정부가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첫 번째 가시적 조치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악시오스>에게 "이는 원정출산으로 인한 범죄 활동과 관련된 범법 행위와 연관해 국가 안보 및 치안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행정관은 새 규정이 비자 발급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출생시민권을 박탈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앵커 베이비(원정 출산으로 낳아 미국 시민권을 얻은 아이)'가 끈이 되는 연쇄적 이민에 대해 불만을 표해왔다.
미국 내 외국인 방문객의 출생아 수는 공식 집계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민 제한 찬동 그룹인 '이민연구센터(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는 매년 3만3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새 규정은 B 비자(관광 방문 비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변경하여, 비자 신청이 자동 시민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될 경우 비자 관련 기관에 단기 사업 및 관광 비자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한 고위 관리는 여권과 비자를 발급하는 영사관들은 의도성 있는 비자 신청을 가려내는데 능숙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 규정이 마련된다 해도 어려운 문제들은 남아있다. 국무부 비자 사무소의 전 법률 고문인 제프리 고르스키는 실질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즉 원정출산 목적을 가지고 비자를 받는 경우는 극소수인 반면, 대부분은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고 나중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의 주요 이민 제한 움직임은 대부분 소송에 부딪혔다. 전 이민국의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부서의 수석 자문관인 린든 멜메드는 B 비자의 원정출산 사용 유무 판단을 영사관에 맡긴다 해도 차후 소송 문제를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민정책연구소의 사라 피어스는 미국 밖에 있으면서 아직 비자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의 법적 입지는 줄어든다고 긍정 평가했다. 한 고위 관리 역시 "로마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며 원정출산이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는 법적 인식과 더불어 이를 막으려는 것은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