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비상대책참모부장 O.Enkhtuvshin이 오늘 /2020.02.12./ 기자회견을 통하여 보도하였다. 참모부장은, “몽골 대통령령으로 방재 대비 조치 목적으로 검역 강화 및 차강사르 명절 행사 홍보, 전시회 중지를 지시하였다. 또한, 방재 정보 및 보건 관련 법률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회의 소집을 하도록 정부에 지시하였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회의를 소집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목적으로 정부 및 지방 자치 행정 기관, 법인에 대하여 2020년 02월 13일부터 준비상 사태 대비 돌입을 하도록 결정하였다. 국가비상대책위원회 결정 및 대통령에 따라 차강사르를 명절을 전국적으로 널리 기념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당부하였다.
준비상 사태 대비 조치 관련 조항으로는,
10.4. 일정 지역 및 건축을 대상으로 방재 조치, 구조, 복원 활동을 대비하여 예방 조치 대비;
10.4.1. 재난 경보 및 정보 제공, 민방위 계획 재확인, 실행;
10.4.2. 정부 기관 및 지방 자치 행정 기관, 법인은 긴급 비상대기체제 돌입;
10.4.3.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등;
10.4.4. 검역 관련 인력 방재 대비 지원;
10.4.5. 방재 대비 재원을 정부 혹은 해당 지역의 지방 자치 행정 기관의 결정에 따라 증편;
10.5. 언론 통신 기관은 비상사태 대비 혹은 전국 재난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긴급 보도 대비;
10.6. 재난 상황이 발생 지역 관련하여 전국적인 비상대기체제 돌입;
10.6.1. 통신, 에너지, 연료 및 전략적인 공장, 서비스 기관을 제외한 기타 업체, 기관의 운영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
10.6.2. 방재 기획에 의한 비상대기 조치 실행;
10.7. 전국적인 대비 사태 돌입 시에 같은 법 제10.4.1~10.4.5항 조치 실행;
10.8. 같은 법 제10.4.2항에 명시한 근무 시간 조정 등을 긴급 사태 담당 정부 기관장이 확정한다. 또한, 학교와 유치원의 휴교 기간 연장 여부를 사태 진압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news.mn 2020.02.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