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대통령 Kh.Battulga가 오늘/2020.02.12./ 차강사르 명절 기념을 널리 하지 않도록 자제하여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려는 조치로 통제령을 내렸다. 따라서 “헌법 제33조 1항 3 각호, 몽골 대통령 관련 법 제12조 12항, 국가안보위원회 2020년 02월 11일 07/05 권장 사항에 따라 명령하는바:
세계 여러 국가 및 몽골과 접경하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급증하고 있어 2020년 경자년 차강사르 명절을 기념하지 않도록 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하도록 정부에 지시한다. 즉,
1.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예방을 목적으로 방재법 제10조1항에 따라 비상대기 등급 돌입 명령문 발부;
1.2. 국제적인 통제 조치 및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 중단을 목적으로 검역 조치를 하도록 정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준수;
1.3. 차강사르 명절 관련 전시회 금지, 시장 폐쇄, 방송 및 라디오의 명절 행사 관련 홍보 중단, 언론을 통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정보 적극 홍보 및 유포, 제공에 협조;
1.4. 전 세계적으로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병이 확산하고 있어 방재법, 보건 관련 법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른 자문서를 작성하여 봄 정기 국회 및 비정기 국회를 소집하여 긴급 심의할 것;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의무를 이행 및 공공의 권익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국민에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news.mn 2020.02.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