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일일브리핑에서 트뤼도 총리.(연방정부 실시간 방송 캡쳐)
호전 BC주 수상 제안에 응답해
각 주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야
한국에서는 정기휴가 이외에 병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캐나다에서는 정기휴가 이외에 병가는 고용계약에 따라 부과되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캐나다도 유급 병가에 대한 추진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25일 각 주에서 10일간의 병가를 허용하도록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병 때문에 하루 휴가를 쓸 지 아니면 돈을 벌러 나가야 할 지 선택의 기로에 서서는 안된다"며, "코로나19 증상으로 집에서 쉬어야 하는지 렌트비나 식료품 구입비를 벌기 위해 나가야 하는 선택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런 이유로 지속적으로 각 주정부와 지체없이 이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며,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의 회복시키로 접어들면서 모든 캐나다 노동자들이 10일의 유급 휴가를 받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로 이런 유급 휴가 법제화의 아이디어는 일주일 전에 BC주의 존 호건 주수상이 트뤼도 총리에게 먼저 제안하면서 나왔다.
트뤼도 총리는 "감기철이 되면 사람들이 코를 훌쩍이면서도 꼭 필요한 돈을 벌러 회사에 나가야 할 지 걱정하는 일이 없고, 결국 회사에 나가면서 전염으로(제2의 물결)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모든 주들이 유급 병가를 일시에 도입하는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주 정부와 상의를 해야 하는 일이지만, 먼저 연방의회에서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현재 연방의회가 코로나19로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어 당장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NDP는 이 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보이지만 보수당은 반대입장을 취해 왔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