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국은 오늘 국제 항공노선 조정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으며 민항국, 외교부, 국가위생건강위원위, 해관총서, 이민국은 공동으로 전문체제(专班机制)를 세워 여객에 대한 핵산검사 결과에 의거해 8일부터 항공편에 대한 격려와 단속조치를 실시한다.
격려조치는 항공사별 지정 노선에서 입경 후 여객의 핵산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연이어 3주동안 확진자가 없을 경우, 기존 주 1편 운항 규정에서 1편을 추가해 주 2편까지 증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속조치는 항공사별 지정 노선에서 5명이상 감염자 발생시 1주 강제 운휴하며, 10명에 달하면 4주간 운휴한다. 강제운휴된 항공편은 기타 노선으로 조정하면 안되고, 단속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주 1회 운항이 가능하다.
동시에 8일 부터 ‘제5기’(第五期-3월 12일에 발표한 국제항공편 정보)에 포함되지 않았던 외국계 항공사는 자체 회사 경영허가 범위내에서 운항권이 있는 1개의 커우안 도시(구체적인 도시는 민항국 공식홈페이지 참조)를 선정하여 주 1편 운항 가능하다.
민항국은 리스크 통제와 접수보장 능력이 구비된 전제하에서 차츰 조건이 구비된 외국계 항공편을 늘려 갈 것이라고 통지했다.
/라이프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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