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짜 연료의 생산 파문은 전국을 휩쓸었다. 공정경쟁소비자원은 19개 주유소의 휘발유 시료 22건과 경유 연료 시료 10건을 분석한 결과 몽골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때문에 몽골 판매기준 옥탄가에 이르지 못하는 가짜 연료가 대량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몽골 세관은 실험실 검사를 토대로 연료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저 옥탄 연료의 수입과 추가 석유제품의 판매를 통제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몽골 표준 MNS0217: 2017에는 "휘발유 수입업자와 판매업자는 휘발유에 옥탄 첨가물과 기타 품질의 연료를 첨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몽골 정부가 수입하는 연료가 어떤 옥탄가의 연료를 얼마나 수입하는지, 판매량은 얼마나 되는지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몽골은 2027년까지 유로-5 표준 연료 소비량을 8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늘날 차량이용자들은 주로 유로-2 연료를 사용한다. 관계자들은 유로-5 연료가 널리 사용될 경우 가짜 연료 시장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세관의 에너지 및 계측검사국 A.Byambadorj 국장은 "대량의 중간 연료제품이나 통관용 석유제품이 추가되어 가짜 연료를 생산하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 연료 수입업체, 제조사 검사 중 여러 검사실 검사에서 시료가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시중에 유통되는 연료의 물리적, 화학적 매개 변수가 초과하였고 연료 내 포함된 황의 수치가 기준을 초과하였다. 대기오염은 시중에 판매되는 연료에 포함된 황의 영향을 받는다. 연료를 생산하는 허가받은 업체들 때문에 연료 품질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 이 업체들은 검증된 기술이 없이 자체 기술로 연료를 제조하고 있다.
승인된 기술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몽골에는 이러한 기술을 점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다. 연료 제조를 위한 원료는 경유용 등유와 나프타 등 부산물이다. 순수 등유는 최근 몇 년간 디젤 연료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유는 소비세 없이 수입되기 때문에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세 도입과 순수 등유를 사용하는 시업에 대한 일정 할당제가 마련되면 대량의 등유 수입을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news.mn 2020.09.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