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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부가 어제(2020년 9월 11일) 수도·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만났다. 2020년 수도·구민 '대표자' 의회 선거가 10월 15일 실시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장, 간사,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위원에게 추천이 주어졌다. 
수도·구민 '대표자' 의회 선거법에 따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07:00~20:00 울란바타르 시간으로 투표한다. 투표용지는 시민과 유권자가 선거구당 의무 수를 초과하여 후보자를 투표하는 경우 무효로 간주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임기 중 해촉 또는 해촉은 물론,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직위 또는 직위로 전보하는 것은 금지한다. 공무원법 제61.1.4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 수행과 관련한 폭력·협박·모욕·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와 행위로부터 공무원과 그 가족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수도와 지역 선거 위원회의 구성원들에게 알렸다. 
[news.mn 2020.09.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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