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법 개정안의 하나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규정과 같게 유지될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건강보험으로부터 모든 도움과 서비스의 필요를 낼 기회가 있다. 현행법상 피보험자의 연간 최대 의료비는 200만 투그릭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한도는 암, 예방 검사, 진단 및 검사에 대한 고비용 치료,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법률은 건강보험이 필요한 피보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피보험자의 건강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을 분담하며, 피보험자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 지급 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더 적용되지 않는다. G.지크나란 종합건강보험공단 정책실행과 장은 피보험자가 건강위험이 있을 때 건강보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전략적 구매자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일부 의료비는 환자의 진단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일부 비용은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법 개정의 하나로, 정부 지원 서비스는 건강보험으로 이전되고 단일 구매자 시스템으로 이전될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은 국가와 보험기금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통일된 통제를 하게 되며, 공공 및 민간병원이 국제 임상지침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면 성과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건강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건강관리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G.Giikhnaran은 국가 및 보험이 어떤 진단을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민들이 종종 혼란스러워하며 스스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 구매자 체제로 전환하면 국제 임상 지침에 명시된 치료와 진단 수행 여부를 제어할 수 있게 되며, 병원에는 성과급이나 '시민을 따르라'를 지원받게 된다.
현행법상 건강보험은 공인·선정된 공공·민간병원과 계약하고, 승인된 병상 수, 수용 능력, 제공되는 진료유형 등을 기준으로 보험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즉, 조직은 총 승인된 예산 내에서 관리 및 서비스 유형별로 비용을 배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만, 피보험자의 필요에 맞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입찰은 전국 450여 개 진단서에 대해 발표될 예정이다. 진단 때마다 병원 측은 "보험기금에서 이런 지급이 이뤄진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병원은 건강보험에 비용이 얼마나 들고, 몇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건강보험은 가격제안서를 연구·검토한 뒤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병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피보험자는 보건부 장관의 명령으로 승인된 일정에 따라 18~34세, 35~45세, 46~64세, 65세 이상에 예방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다. 새 법은 또 보험기금이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스포츠클럽 서비스를 제외한 13가지 유형의 서비스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kon.mn 2020.11.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