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등록으로 2020년 12월 1일까지 전면적인 재난대응대비태세로 이관되었다. 이 검역체제와 관련하여,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권고안이 제시된다.
화상 방지:
*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말아야 한다.
* 뜨거운 음식과 차를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거나 테이블 가장자리로부터 멀리 두어야 한다.
* 아기를 안고 있는 동안 뜨거운 접시나 난로에서 요리하지 말아야 한다.
* 냄비와 양동이의 손잡이를 난로 뒤쪽을 향하게 놓는다.
* 오븐 뚜껑을 꼭 잠가야 한다.
* 뜨거운 난로와 다리미로부터 아이들을 멀리해야 한다.
문:
* 문손잡이와 손잡이가 어린이의 끼임 방지해야 한다.
* 전원 플러그를 특수 뚜껑으로 덮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분리해야 한다.
* 전선을 잘 덮고 가구 뒤 또는 아래에 보관해야 한다.
* 다리미, 버너와 같은 가전제품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떨어짐 방지:
* 높은 의자 또는 등산용 물체에 어린이를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
* 어린이가 창문 잠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안전망을 창문에 두며, 물체를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도록 한다.
* 또한, 창문을 열 때 가능한 한 수직으로 유지하고, 창이 완전히 열리지 않도록 자제한다.
*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화재 예방:
* 집에 화재 경보를 설치하고 배터리가 방전되었는지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새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
* 집에 화재 위험이 있는 경우 제거해야 한다.
* 성냥과 라이터를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 아이들이 난로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고, 벽난로가 있는 경우에는 화재와 연기 위험을 피하고자 규칙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일부 제품 숨기기:
* 칼과 가위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 손상된 전선, 무거운 기구, 그리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어린이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다른 물품들을 보관한다.
* 어린이에게 다치게 할 수 있는 주방 캐비닛, 찬장 및 방의 잠금장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쓰레기를 보관해야 한다.
* 냉장고 문을 아이가 혼자 열 수 없도록 잠근 채로 둔다.
* DVD 플레이어나 스테레오 음악과 같은 가정용품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리모컨과 배터리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컨트롤과 배터리 등 물체를 어린이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식탁보는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 아이가 잡아당기기에 더 좋은 것들이 아이에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구:
* 아이들이 집 가구 서랍을 열고 손과 손가락을 쥐어짜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잠근다.
* 찬장과 책꽂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 TV는 가능한 한 낮아야 한다. 아이가 밀렸을 때 지탱해 줄 어떤 것에 가까이 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중독 예방:
* 임신 중 섭취한 세제나 나비·곤충, 설치 독약, 의약품, 비타민, 철분제 등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필수품은 집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린아이가 많은 양의 약을 먹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아이들이 화장품이나 어떤 경우에는 약을 운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방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 어린아이의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포장을 풀었거나 변질하였을 수 있는 식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또 식초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가능한 한 집밖에 두지 않는다.
게임:
* 아이가 가장 안전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도록 해야 한다.
*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아이들이 입에 넣을 수 있는 장식품이나 단추, 작은 조각이 있으면 안 된다.
* 아이 입에 넣으면 녹지 않고 페인트가 나오지 않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도록 해야 한다.
* 너무 무거운 장난감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가 놀 때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놀도록 해야 한다.
* 날카로운 모서리 없는 장난감을 사용해야 한다.
* 길이가 20cm 이하의 장난감을 사용해야 한다.
* 아이의 나이와 정신적 특성에 적합한 장난감을 이용해야 한다.
* 아이의 목 길이보다 작아야 한다.
[ikon.mn 2020.11.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