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B.Khurts 전 원장, G.Erdenebat 전 차장검사를 포함하여 6명이 투브 아이막 1심 형사법원 판사의 명령에 따라 오늘(2020년 11월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 차장검사 G.Erdenebat와 B.Khurts는 S.Zorig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T.Chimgee와 B.Sodnomdarjaa를 고문한 혐의로 7월에 투브 아이막 형사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B.Khurts, J.Munkhgal, S.Bayar, G.Erdenebat는 7월 22일에 징역 3년 형, O.Byambajav와 U.Otgonbayar는 징역 2년, E.Ulziibayar는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 번호 MN / 272는 무죄 피고인 O.Barkhasbad와 S.Erdenebat가 투브 아이막 형사 항소 법원에 의해 뒤집혔으며, 사건은 재심을 위해 환송되었다.
B.Mergen, B.Khurts 측 변호인은 통상 상고심에서 1심 재판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 법에 구금이 규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법률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법관은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규제 미비로 판사들이 알아서 처리해 왔다. 사건이 1심 재판부에 반환되면 당사자의 구금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구금이 이러한 경우다.
* 수사 중 탈출을 시도했고
* 또는 피고인이 탈출하여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 보석금을 발부받은 뒤 형사 소환 시 출석을 거부하는 등 다른 구속수단은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그러나 G.Erdenebat 전 차장검사와 국가정보원 B.Khurts 전 원장을 잡아 가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 B.Khurts 전 원장은 석방되었어야 했다. 판사는 위의 구속 사유 중 하나가 있으면 구속자는 계속 잡아 가둘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단순 논리로 보면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건 당사자를 풀어주는 게 옳다. 구금을 계속하는 것은 "이유를 설명하라"라는 것이다. 본인은 재판부의 주장을 반박할 것이다. 이유는 없다고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했다.
[news.mn 2020.11.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