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FRC)는 보고 주체가 법과 규정이 정한 조건과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원격감시 상태로 전환하고 있으며, 반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각국이 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은 물론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 잠재적 위험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활동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제재청(FATF)은 신고·고객식별 담당자의 비전통적 통제시스템이 범죄의 동기를 높이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을 증가시킬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제기구들도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발생 당시 공공 및 민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방지 및 통제시스템이 약화하는 주요 위험요인을 파악했다. FATF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Covid-19) 전염병 중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MFT)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5가지 일반적인 위험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개인 또는 법인의 돈세탁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업주가 파산한 것처럼 자산 및 소득을 은닉하는 행위
2. 규제되지 않은 산업의 사용 증가, 자금 세탁 및 기타 불법 행위
3. 국내외 재정 및 비상자금 유용
4.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예를 들어 위조품 전자매입, 선급금 이체, 전자발주 물품 취득 불능 등의 국제사기가 있다).
5.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대유행과 관련된 경기 침체로 인해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의 오용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고액화 사업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조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책임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성 평가(Covid-19) 고객 파악, 거래 모니터링, 금융정보원 현금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해외결제 신고서 전자제출 및 의심거래 등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에 관한 법률, 대량살상, 파괴 무기 확산에 관한 법률 및 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준수한다. 잠재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중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내부 조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물리적 문서화를 요구하고 고객을 식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FATF는 반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활동이 이전, 법적 소득, 명확한 수령자, 단순한 이전 목적과 같은 저위험 활동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원격 거래와 같은 활동은 원격으로, 간소하게 하는 것이 좋다. 각국은 국제 권고에 따라 비상사태에 대응한 원격 모니터링의 강화가 국내 신흥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활동의 식별 및 예방에 중요하도록 감시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다.
따라서 전염병 발생 시 현장점검의 기회가 제한적인 현 상황에서 금융규제위원회는 보고책임자의 법령에서 정한 조건과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ikon.mn 2020.12.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