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부 기업과 가구에 내년 7월 1일까지 전기, 난방, 수도, 쓰레기 요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면제 대상이 아닌 기관은 9종류다. 또 언급한 기간에 100㎡ 이하 가구에 대한 난방비도 감면된다. 단, 100m/sq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는 나머지 m/sq를 책임진다.
다음 9개 지점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예산조직
* 정부 및 지역 소유의 법률 기관 참여
* 광공업
*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 가상화폐 사업자
* 석유제품의 생산, 수입, 도매 및 소매업 면허 보유자
* 인터넷 및 이동 통신 활동에 대한 사용권 보유자
* 주류와 담배 생산 면허 보유자
* 비철금속과 야금, 시멘트 공장
[ikon.mn 2020.12.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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