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FATF를 그 권한에 맞게 만들고, 자금세탁과 테러리스트 자금조달을 퇴치하기 위한 법적 환경을 개선하고, 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의 목적으로, "금속, 귀금속 또는 물건의 부동산 중개 및 증권 거래자" FATF에게 제출했다.
FATF의 40가지 권고에 따라 비금융업과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가 부동산 매매, 매입, 공증인, 변호사, 회계 및 재무관리 컨설팅 서비스, 귀금속, 귀석, 상품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상품거래자를 참여시키고 거래금액의 출처나 정보 등을 당국에 신고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2020년 3월에 새로 추가된 두 부문을 인가, 등록, 감독하는 규정을 승인하고 등록과 인가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596개 법률기관 또는 167개 사업체가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받았으며, 30개 법률기관과 399명의 개인이 귀금속, 물건 등을 거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또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을 방지하고, 그림자 경제를 노출하고, 불확실한 자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와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위험 기반의 감독 및 규제를 수행한다. 이 틀 안에서, 위원회와 해당 국가 등록 사무소에 등록하여 면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6,958개의 법인이 국가등록총괄감사관의 검사를 받고 부동산 매매, 중개, 임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법적 실체의 활동에서 취소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미등록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체와 개인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QR 코드는 귀금속, 혹은 이것으로 만들어진 물품들을 거래하는 대형 상점과 쇼핑몰에 게시되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는 적절한 규제환경, 통일된 통계자료, 전문 참여자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 이해관계 보호, 전문화,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Kholboo”NGO,“몽골 장인 및 소규모 광업 협회” NGO 및“Evt Kholboo” NGO는“귀금속 및 귀금속 거래자 협회” NGO와 협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몽골은 비금융업 및 전문 용역업체 또는 귀금속, 물품 등의 거래처 등록 및 통제에 성공하여 FATF의 권고사항과 과제를 단기간에 이행하고 "회색목록"에서 공식적으로 삭제하였다. 출구로 이어지는 요인 중 하나였다.
[ikon.mn 2020.12.2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