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 토지관리국은 야외 차고지를 강제 철거하고 토지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 진행 과정과 시민 보상 여부를 명확히 했다.
2021년 울란바타르시장 행정명령 A호/250호에 따라 토지분쟁 해소에 관한 목적 안에서 작업의 94.2%가 차고지를 비우고 공유지를 만드는 일이다. 이 작업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과 공공 도로와 광장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차고를 철거하면서 조경 공사가 남았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철거한 공간에는 병원, 보도, 녹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차고 주변에는 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 아이들을 다치게 하고 도시의 외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야외 차고는 일시적인 상태이다. 차고지 매입 당시 토지청은 공식적인 소유권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민들은 차고를 철거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울란바타르시 토지관리청은 앞으로 해당 기관과 협력해 비운 땅을 모두 복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성긴하이르항 17동의 부지와 32, 33동 건물 인근 공유지가 폐쇄되고 무허가 철·벽돌 차고 132개가 철거했다. 이 지역은 녹지와 인도로 조경될 것이다. 관계자들은 이것이 토지 취득의 실제 사례라고 말한다.
또한, 공공지에 있고 새로운 도로의 영향을 받는 무허가 차고들을 철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바양골구 4동 부지 인근 20번 학교 북쪽 벽돌 차고 53곳이 강제 철거되었다.
울란바타르시 토지관리청은 넓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ikon.mn 2021.08.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