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인민혁명 100주년을 맞아 개인과 법인이 저지른 특정 범죄와 범죄에 대해 1회 사면하는 사면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1년 7월 6일에 시행되었다. 법에 따르면 2017년 7월 1일 00시부터 2021년 6월 24일 00시까지 위반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명시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2021년 10월 1일까지 과태료의 50%를 내야 한다. 나머지는 사면받을 것이다. 사면법은 운전면허를 박탈당한 시민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준다.
지난 7월부터 운전면허가 박탈된 운전자 4만596명이 '무효'로 바뀌면서 운전면허가 복원됐다.
구체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52만6,939명 중 위반 점수가 삭제되지 않았거나 10점의 45,205명, 10점 이하 481,734명, 10점은 5,763명, 9점은 7,953명, 6점은 26,075명, 5점은 45,449명, 4점은 36,113명, 3점은 55,240명, 2점은 113,635명, 1점은 161,285명이 각각 삭제되었다.
경찰청 등록검사센터는 통합 공공서비스시스템 'E-Mongolia'를 통해 울란바타르시 원스톱 서비스센터에서 온라인 주문해 면허가 복원된 5,356명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했다.
그러나 사면법은 교통안전법을 위반한 사람은 과태료의 50%를 내면 사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의 50%는 2021년 6월 24일 00시 이전에 면제되었고, 66,516,700,000투그릭의 50%가 미준수로 사면되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은 1년 자격정지, 벌금 40만 투그릭에 처해진다. 운전자가 2021년 6월 24일 00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경찰청 등록검사센터에서 차량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와 함께 사면법에 따라 벌금 40만 투그릭, 벌금 20만 투그릭이 사면됐다. 운전자가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20만 투그릭의 나머지 벌금을 내면, 운전자의 벌금은 사면법에 따라 전액 보전된다.
[news.mn 2021.08.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