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2일 의회가 승인한 '사면법'에 따르면,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벌금의 50%가 10월 1일까지 감면된다.
운전자들은 이제 'e-Mongolia' 시스템을 통해 벌금을 온라인으로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e-몽골리아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1. 로그인
2. 운전 면허증 또는 차량번호
3. 수송 차량
4. 단계별 서비스를 선택하여 차량 또는 운전자에게 벌금을 납부하고 온라인으로 제때 벌금을 낼 수 있다.
'e-Mongolia' 시스템 접속 및 서비스 수신에 문제가 있는 경우 11-11 핫라인으로 전화를 걸어 1 버튼을 누른 후 사업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결할 수 있다. 중앙우체국 1층 'e-Mongolia' 시민홍보센터도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news.mn 2021.09.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