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치료비의 5%를 환급.jpg

 

보건부 의료지원 조정 과장인 B.Buyantogtokh는 만약 몽골 시민이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수수료는 환급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 몽골인들이 기부를 많이 한다. 보건부는 해외 진료를 지원하는가? 
- 보건부 장관은 매년 5억 투그릭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연평균 105명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전문 기관의 결론, 외국의 의료 기관의 결론, 치료 및 진단에 대한 지급의 수령에 기초한다. 금전적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정부 지원으로 전체 치료비의 5%를 국민 계좌로 환급한다. 
- 해외에서 치료비를 환급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치료비의 5%인가? 
- 일반정보에 따르면 연간 105명에게 재정지원을 했다. 
- 해외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 환급할 수 있는가? 
- 해외에서 치료 경험이 있는 시민은 비용 조달 경위 등 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 시민들이 치료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서류는,
* 본인의 신분증 사본, 출생증명서/공증서/,
* 거주 지역의 동사무소 서류 및 솜 보건소로부터의 참조 자료,
* 해외 진료의 필요성을 판단한 국립중앙병원 또는 전문센터의 ‘의무 보고’ 및 회의록/원본 
* 건강보험증명서 사본, 최근 5년간 낸 건강보험 기록,
* 해외 진료 기관의 진단서와 지급영수증 원본(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경우, 몽골어로 번역된 공증된 경우) 등 5종류의 서류가 필요하다. 
- 몽골에는 치료 불가능한 치료방식이 몇 가지나 있는가? 
- 2011년 보건 및 정부 결의 제226호에 따라 몽골에서 치료 불가능한 질병 목록은 2017년 보건부 장관 행정명령 제370호로 승인되었다. 이 행정명령에는 몽골에서 치료할 수 없는 8개 분야의 26개 질환에 대한 진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몽골에서는 난치병이며 전국적으로 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 /국립 1번 병원, 2번 병원, 3번 병원, 국립 모자병원, 국립 외상병원, 국립 전염병 연구센터/ 외래진료위원회는 시민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결론을 논의하고 발표한다. 
- 매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가? 
- 최근 5년간 연구 결과 해외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사람의 58.2%가 장기이식, 심혈관 수술, 신경외과로 나타났다. 총 202명이 해외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는 재정지원의 66.5%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몽골 정부는 이 지역에 국가 센터를 단계적으로 설립하고 의료 및 서비스의 품질, 접근성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대유행 기간 해외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줄었는가? 
- 전체 해외 진료 인원은 한국이 28.6%, 인도는 22.8%, 중국은 27.8%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도 치료를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COVID-19의 발발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 해외 치료의 흐름은 감소했다. 
[news.mn 2021.10.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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