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의 구조, 몽골 대통령과 협의하여 몽골 정부조직법 개정안, 몽골 정부 구성법 개정안 및 몽골 정부 법 개정안을 몽골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몽골 국무장관 겸 내각관방부 Ts.Nyamdorj 장관은 오늘(221년 10월 14일)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결의안 부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2019년 11월 14일 몽골 헌법 제25조 '개발정책 및 계획은 지속할 수 있다.'에 따라 몽골 헌법 개정, 개발정책, 기획관리법, 개발정책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중앙행정기구 설립이 시급하다. 국가, 부문별, 부문 간 및 지역 및 지역 수준에서 계획 활동을 조직하기 위한 통합 관리, 조직 및 방법론을 제공하는 데 적합하다.
또한, 2020년 국회 결의안 제52호에 의해 승인된 몽골의 '비전-2050' 장기개발 정책은 '전자 국가'화 정책을 시행하고, 'e-Mongolia' 공동시스템 개발과 효과적인 전자정부 구축 및 공공서비스 디지털화를 통해 인적 발전을 지원하였다.
몽골 L.Oyun-Erdene 총리는 개발정책경제부에 개발정책과 계획 및 새로운 민관 파트너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까지 전자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확대하고 90% 전자 전환을 달성할 것을 요구했다. 전자개발부는 이 사업의 계획안에서 설립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해 2021년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2022년 몽골 예산법 초안에는 경제개발부와 전자개발통신부 설립 자금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몽골 정부의 구조에서 경제, 개발부, 전자개발통신부, 경제개발과제를 담당하는 정부위원, 전자 개발과 통신을 담당하는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초안이 작성되었다.
[ikon.mn 2021.10.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