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는 10월26일자 지침에 따라 병원이나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완료하고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받은 코로나19 완치자는 퇴원 후에 더이상 14일간 자택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재택환자도 보건부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자택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먼저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6일째부터 증상이 없을 시 9일째 되는 날 신속진단키트로 자가진단을 해서 결과가 음성이면 격리를 종료해도 된다. 그런데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환자는 증상이 3일 연속 없으면 14일 이후 치료를 종료하고 추가적인 14일간의 격리도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