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 혁신 및 전자 정책에 관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초안과 그에 수반되는 법률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인 비밀 유지에 관한 법률 초안은 원칙의 다음 쟁점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 개인 또는 그 가족의 정보 수집, 처리 및 이용 또는 개인이 소유, 보유 및 사용하는 부동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청각 녹화기기의 설치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은 정보 소유자의 허가를 받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가 법으로 허용될 수 있다. 또한, 정보 소유자의 허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널리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및 사용할 수 있다.
* 욕실, 탈의실, 공익근무 구역 특별서비스실, 노래방, 호텔 객실, 입원실 등 개인의 침해와 자유에 대한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장소에는 영상기기를 비치할 수 없다.
국회의원들이 프레젠테이션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고 있다.
국회의원 Sh.Radnaased:
- 정보 소유자의 허가를 받기 위한 조항은 언론으로서는 답답하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 정치인의 투자 신청서, 공공 조달서, 입찰서는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자들이 이 정보를 게재하기 위해 주인의 허락이 필요한가? 보안 규정은 조직 자체에서 정해질 것이다. 조직의 경영진이 보안상의 이유로 조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 이는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혁신 및 e-Policy 상임위원회 위원장 N.Uchral: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처음 논의된 이후 언론인들은 개인정보 소유자의 허가를 받기 위한 조항을 문의해 왔다. 정부가 제정한 법률은 실무단체가 정보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언론을 목적으로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즉, "정보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라는 용어가 없어졌다. 기자들은 이것을 준비하고 발행하기 위해 정보 소유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물론, 그 원천은 진짜임이 틀림없다. 명예훼손은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된 목적은 모든 당사자가 정보를 수집, 처리 및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개인 재산에 대한 정보는 민감한 인적 정보로 분류되었다. 이어서 실무그룹은 민감한 정보에서 자산을 제거하고 개인정보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공공정보법 논의 과정에서 67종의 정보가 공개된다. 여기에는 조달, 입찰, 면허 소지, 토지관리 및 면허소지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 책임은 정보를 수집하는 정부 기관의 책임이다.
국회의원 Ts.Sandag-Ochir:
- 정보 소유자가 자료수집 허가에 응할 수 있는 기한의 만료와 정보 수집 허가로 간주할 수 있는 통상적인 적정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규정이 있다.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가? 이건 너무 엄격하다. 자료수집 준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혁신 및 e-Policy 상임위원회 위원장 N.Uchral:
- 사용자가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 소유자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나 통상적인 적정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주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 이것은 Ts.Sandag-Ochir 의원이 말한 원칙과 일치한다. 즉, 정보의 소유자는 정보의 유효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의 소유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회의원 Ts.Sandag-Ochir:
- 중요한 정보에 전자정보가 포함되는가? 오히려 민감한 주제였다. 가장 많은 정보는 온라인에 퍼진다.
혁신 및 e-Policy 상임위원회 위원장 N.Uchral:
- 전자정보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다. 정보는 개인정보와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며,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개인 기밀로 분류된다. 개인정보는 전자 또는 다른 형태로 있을 수 있다. 정보는 전자정보로 분류되지 않는다. 고유한 일회성 디지털 서명이 중요한 정보에 포함된다.
법내무부 B.Baasandorj 장관:
- 서신 왕래는 민감한 인간정보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전자정보가 포함된다.
국회의원 B.Enkh-Amgalan:
- 대학교, 대학은 가계소득, 거주지 등 기타 문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어떤 선생님이라도 지원서를 작성하고 학생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형법의 엄격한 개정이 요구된다. 명예훼손은 사라지지 않는다. 명예훼손이 사회에 만연한 후 허위신고를 바로잡아도 아무도 개의치 않는다.
[news.mn 2021.11.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