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chral 국회의원은 전자 전환의 목표에서 통과된 법에 대해 브리핑했다.
의원은 "몽골 정부는 공공 정보, 개인정보 보호, 전자서명, 사이버 보안, 가상재산 서비스에 관한 법을 의회에 제출했다.
공공 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7종의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된다. 또한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유형의 정보를 정의하고 있다. 공공정보화법이 통과되면서 종이 기반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은 오디오·영상녹음기기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기기 배치 절차를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개인이 개인정보를 보호했지만,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면 정보·정보보안을 책임지게 된다. 언론인들과 시민들은 어떤 정보든 기밀이라고 도장을 찍음으로써 비밀로 유지된다고 불평해왔다. 다만 이 법 시행으로 그동안 비밀에 부쳐졌던 67종의 정보가 드러난다.
전자서명법은 E-Mongolia 시스템에서 공공 서비스의 빠른 발전을 위한 주요 해결책이 되었다. 과거에는 전자서명이 사용됐지만, 3만 명 이상만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제, 16세가 된 모든 시민은 그들의 ID 카드에 전자서명을 할 것이다.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최근 울란바타르시의 혼잡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600개 이상의 정부 서비스가 가정과 휴대전화에서 디지털로 서명될 수 있다.
사이버 보안법은 몽골에서 최초이다. 이 법이 도입되면 정보보안 감사도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유리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상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률도 채택되었다. 이 법은 서비스 제공자나 거래소의 운영과 정부 기관의 통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다.
몽골은 가상 자산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ikon.mn 2021.12.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