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질병관리청은 단기 체류 비자를 가진 사람들을 금지했다. 하지만, F-5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승객, A-1과 A-2 비자를 가진 외교관은 해당 국가로 여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개발부에 따르면, 오늘부로 다른 국가로의 여행이 개방되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Ch.Munkhtuya 민간항공정책실장은 "몽골행 항공편을 운항하는 국가 간 국경 제한은 없으며 상황은 정상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항공편은 일주일에 한 번 운항한다.
코로나19 감염의 오미크론 버전과 상관없이 러시아행 비행기는 내년 1월 8일에 예정되어 있다. 반면에 일본은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아들인다. 몽골을 여행하는 시민들은 72시간 동안 PCR 검사를 받고 격리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news.mn 2021.12.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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