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Radnaased, Sh.Adshaa, B.Enkh-Amgalan 국회의원은 오늘(2022년 1월 7일) 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을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2020년 국회 결의 제24호가 승인한 '2020~2024년 몽골 정부 실행계획'은 에너지 안보, 안전, 안정성 보장, 생산능력 향상, 증가하는 내수 충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몽골의 에너지 분야는 지역의 외진 곳과 인프라 개발에 따라 중부, 동부, 서부, 알타이-올리아스테의 4개 전력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력 발전은 몽골 설비 전력 용량의 2%를 생산한다. 국영 에너지 회사는 제품과 서비스는 정부가 정한 가격과 관세로 국민에게 판매하는데, 이는 발전·배전·송전 비용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밖에도 일부 지방세 당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진출한 국영기업의 발전소, 댐, 가동 터널 건설 등을 지시한 바 있으며, 사업장 등에 대한 부동산세 부과로 소비자에 대한 중단 없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필요한 일상적인 수리를 시행해 터빈과 발전기의 정상 가동을 보장하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법 제7.2.15조는 '국가가 제공하는 예산 조달, 보조금, 인센티브 등을 똑같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법인의 적자를 키우며, 이렇게 되면 투자와 자금조달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대출 상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부동산 세법 개정을 위해 초안 발의자가 도입됐다고 국회 언론홍보처는 전했다.
[news.mn 2022.01.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