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개인의 이익 및 공직자 재산·소득 신고에 대한 보고서 및 정보를 받고 그 결과를 요약하였다.
국가부패방지법, 공익 및 사익편취 규제법, 이해충돌 방지법 등이 2020년 개인의 이익 및 공직자 재산·소득 신고서를 재등록하는 데 활용됐다.
부패방지법 제11.3조, 공직 이해충돌 규제 및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2항에 따른 결과다.
2021년 2월 15일까지 전국 117개 중앙·지방자치단체(온라인 제출 38,947명, 보고서 제출 4,745명)에서 43,692명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정기한 내에 100% 접수했다.
2020년에는 몽골 문화부, 중소기업청, 국가 지질조사, 국가 체육위원회, 국가특수 보호청, 의약품 의료기기 검사 규제 청 등 정부 부처가 신설·개편됐다. 공무원법 재연과 관련해 2019년 7월 3일 정부 결의안 제275호와 결의 제276호에 공무원 직급 구분 및 직급개정 신청을 한 공무원 수가 전년 대비 2,006명 늘었다.
개인의 이익 및 공직자 재산·소득 신고 신규 등록자 중 정부 특별직 공무원이 13,445명(31%), 공공행정직 공무원 11,050명(25%), 정치 관련 직업 7,741명(18%), 공공서비스관리직 5,700명(13%), 공공 및 민간 2,743명(6.1%), 지방법인의 관리직 201명(0.5%)이었다. 최근 고위 공무원과 반부패청, 그리고 다른 공직자는 1,721명 혹은 4%이다.
전체 제출자 중 55%인 23,302명이 울란바타르, 45%인 18,384명이 지방, 29%인 12,102명이 선임 전문가 또는 관리자, 71%인 29,583명이 임원이다. 현지에서는 흡스굴 아이막에서 1,308명이 제출하여 다른 아이막보다 많은 인원이 등록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재산 및 소득의 현저한 변화'를 보고한 공무원은 484명, '직무 수행상 이해충돌 없음 선언'은 3만6,677명, '이해충돌'은 333명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법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에 규정된 근거를 확보하고 공무원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무원의 책임성, 공정성 확보, 공공의 정보 접근성 제공을 위해 2020년 개인소득 신고 요약본이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됐다.
고위공직자 등 공직자 314명(공석 3명) 중 법정기한 내에 재신청한 현직자는 모두 311명이었다.
부패방지청은 신고 기간 고위공직자 등 민원을 담당하는 직책에서 신규 임용·선임 공무원 158명을 접수·감시했고, 26명의 공무원이 재산·소득이 크게 변동됐다고 보고했다.
2021년 몽골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자산·소득 신고 전자신고 시 발급할 '보증서 양식'을 업데이트하고 자산·소득 신고서의 등록·수령·신고 등을 정리했다. 부패방지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당신의 몽골 대통령 후보'라는 제목의 핸드북을 제작하고 후보들에게 정보와 방법론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ikon.mn 2022.01.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