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과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고용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다. 특히 대한민국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노동복지총괄청 노동이주국장 Z.Buyanbadrakh에게 어학 시험과 등록에 관해 물었다.
- 코로나19 때 한국에 간 계약직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
- 노동복지총괄청은 한국 산업인력공단과 협약을 맺었다. 노동사회복지부도 한국 노동부 간 양해각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몽골이 계약직 근로자를 한국에 파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COVID-19로 인해, 배치 과정은 2020년 1월 28일 이후로 중단되었다. 따라서 한국에 근로자 파견을 위한 한국어 능력 시험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지만, 정부는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일정한 조처를 하고 있다. 전염병이 곧 가라앉을 것을 가정하여, 한국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지난 9월에 등록이 발표되었다. 이는 2022년에 떠날 시민들이 1년 전에 등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4,000명이 온라인으로 등록했고 656명이 배치 및 숙련도 시험을 통과했다. 이 중 400명 이상이 떠났고, 오늘 60명이 출발한다.
계약자가 파견되지 않은 한 해 동안 한국 노동 거래소에서 680여 명의 몽골인이 일자리를 제안받았는데, 이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유행 이전이나 대유행 기간 시험에 합격한 시민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2021년에 시험을 본 시민은 656명이다. 2019년에는 463명이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위해 선발되었다. 물론, 1년 이상 기다리는 것은 어렵다. 우리는 매일 몽골에 있는 한국 노동청 및 대표와 연락하고 있다. 이에 가까운 시일 내에 전체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취업 제의에 있어서는 몽골 사람들이 비교적 자주 온다. 예를 들어 최근 14일 동안 80건의 구직 제안이 접수됐다. 전염병 유행 기간 평균 800~1,200명의 몽골인이 계약직으로 한국에 간다.
- 근로 계약자를 보낼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다. 감염관리 시 지켜야 할 절차에 따라 요구사항이 있다. 계약직 인원은 물론, 격리돼 국내 인사·산업부 3일 연수에 참석할 인원도 확정 중이다. 이러한 이유로 직원들은 14일에 한 번씩 파견된다. 2020년 이전에는 매주 시민들이 출발했다.
- 한국 외에 노동복지총괄청이 계약직 근로자를 파견하는 나라는 어디인가?
- 한국과 별개로 2019년 체결된 각서의 안에서 몽골 국민은 계약직으로 일본에 갈 수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숙련공이나 숙련된 인턴으로 지방에 가는 것을 의미한다. 3년에서 5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도쿠테이 지누" 또는 특별 기술 시험에 응시할 권리가 있다. 시험에는 일본어 N4 급이 필요하며, 인턴 3년 차라면 같은 수업을 듣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다. 전국에 84개의 직업소개소가 있다.
2021년 현재, 노동복지총괄청은 총 32명의 시민을 일본으로 보냈다. 현재, 약 40명의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현재 이 사이트는 기술과 일본어 시험을 발표했다.
여기, 우리는 자격 있는 사람들을 같은 순서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몽골과학기술대학교에서 특별기구가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2월과 3월 일정이 준비되어 있다.
- 근로계약상 근로자들의 생활비 등 비용을 국가의 절반이 부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
- 생활비, 건강보험, 숙박비는 사업주 또는 시민이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의 조건에 따른다.
사업주의 고용 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민은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하면 다른 회사에서 또 다른 제안이 온다.
- 계약에 따라 일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접근이 가능한가?
- 물론 장점도 많다. 근로 계약 체결에 따라 3년의 기간으로 직원이 일할 수 있다. 임금 체납 및 기타 어려움이 있으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진행한다. 한국에도 원스톱 센터가 있다. 이 센터는 몽골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한다. 또 다른 장점은 송출국에서 온 근로자는 3차례 이직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모든 사람은 A사에서 일한 후 B사로 옮길 권리가 있다. 3년 이내에 위반사항이 없으면 비자를 1.9년 연장할 수도 있다.
- 한일 양국 국민 사이에 공갈 협박과 법 위반 사례가 얼마나 있나?
- 대유행으로 인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위반행위가 등록되었다. 한국에 가는 사람들은 일본인보다 공갈을 당하고 고용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
위반사항이 없으면 특별범주로 이관된다. 이후 안정적인 카테고리의 정규직화가 가능하다.
- 시험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
- 시험은 한국의 "EPS" 센터나 한국 측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한다. 등록은 한 번만 가능하다. 시험에 방해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시험문제는 헤드폰을 통해 듣는 사람만이 정답을 맞힌다. 따라서 스스로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시험 등록비는 한국 측에 귀속된다. 이 비용은 몽골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그들의 운영과 서비스에 사용된다.
[news.mn 2022.02.2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