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총영사관이 제반 민원업무 처리 수수료 납부를 카드(Debit Card 및 Credit Card)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5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 사진 : 시드니총영사관 제공
신용카드 시스템 도입... 모든 민원 업무 대상, 5월 1일부터 가능
총영사관을 방문해 민원 업무를 요청하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시드니총영사관(총영사 이태우)이 수수료에 대한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아울러 총영사관은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전용 민원처리 창구도 별도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5월) 1일부터 영사관이 제공하는 모든 민원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은 물론 직불카드(Debit Card)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 이들 카드는 호주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각종 Pay 사용도 가능하다. 이전까지 이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다. 카드 결제에 따른 카드사용 수수료는 총영사관이 부담한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그 동안 민원업무 수수료의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지 은행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다만 우편접수 민원, 순회영사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민원 수수료는 이전 그대로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한편 총영사관은 같은 날(5월 1일)부터 총영사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가운데 만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를 가진 이들의 편의를 위해 ‘고령자-장애인 전용 창구’를 운영(업무일 오전 9시-11시 및 오후 2시-4시)키로 했다. 이 창구는 일반 창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민원업무 신청이 가능하며,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는 본인만 이용할 수 있다.
전용창구 이용은 전자메일(sydney@mofa.go.kr)을 통한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일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사전 신청 민원인 업무를 우선 처리한다.
시드니총영사관 이태우 총영사는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고령자-장애인 전용창구 개설 등으로 우리 재외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