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대 시드니한인회 회장단으로 강흥원-김재구 후보의 단독출마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사진 :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2023년 제34대 시드니한인회 회장단 선거 단독 출마로... 선관위, 당선증 수여
제34대 시드니한인회 회장단 선거에서 강흥원(회장)-김재구(부회장)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한인회 34대 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대원)는 지난 5월 1일(월) 한인회관에서 “선거관리 규정 제22조 3항에 의거, 강-김 후보의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고 밝힌 뒤 당선증을 수여했다.
이날 당선증 수여식에서 강대원 선관위원장은 “지난 4월 7일(금) 한인회 운영위원회에서 13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했으며, 4월 10일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회의를 갖고 한인회 정관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선거진행 일정 및 후보등록 자격을 결정해 4월 14일 자로 공고를 했다”고 경과를 설명하면서 “2주간의 후보등록 기간(4월 28일 오후 5시 마감) 중 34대 회장단 후보로 등록한 회장-부회장 조는 강-김 후보가 유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등록마감 후 이들 후보의 등록서류를 검토한 결과 모든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었음을 모든 선관위원이 확인, 단독 출마로 당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선관위원장은 이번 선거 진행과 관련, 후보등록 자격 부문에서 ‘선거 당해까지 이전 3년간 연속, 한인회비를 납부한 자’를 추가한 부분과 관련된 일각의 반발에 대해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제6조)를 근거로, 이 조항을 추가했으며, 이번 선관위원들 모두 이 부분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선관위 규정 제6조는 ‘선관위 직무’를 설명한 것으로 ‘본회 회장, 부회장 선출에 관한 제반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1항)하며 ‘전 항의 선거관리에 관한 정관 또는 기타 규정의 해석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한인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2항)고 되어 있다.
지난 5월 1일(월) 34대 회장단 당선증 수여를 마친 뒤 당선자와 선거관리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강 위원장은 “이 규정을 근거로 선관위에서 ‘자격 부분’을 논의했으며, 한인회에 요청해 운영위원회에서도 회의를 갖고 이(3년 연속 한인회비 납부)를 결정한 사항”이라며 “한인회장단 선거 때만 되면 출마자가 한인회비를 대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의 선거 진행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공식 서류를 통해 해 줄 것, △명확한 근거 없이 선관위원회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덧붙였다.
한편 후보등록 전날, 강흥원 회장은 한인회장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당선이 확정되면서 34대 회장 당선자이자 33대 임기 회장직 수행을 위해 한인회 업무에 복귀했다. 강흥원 회장 당선자는 “현재 시드니한인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 한인회관의 재계약을 확정하는 일”이라며 “가능한 이른 시간 내 이를 결정짓고 한인회 공간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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