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R&D 투자 올해보다 31% 늘려…
-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등 법안 내년중 마련…특허심사기간도 대폭 단축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국내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38조원의 정책금융과 규제완화 등 대대적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산업 전분야에 내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2024~2028년 1172억원)의 신속추진 등 내년 R&D(연구개발)에 73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 R&D 투자액은 올해보다 31% 늘어난 것이다.
이와함께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중 마련하고, 사용후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제품(ESS, UAM 등)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사용후배터리 성능평가-유통전 안전검사-사후검사) 체계를 도입한다.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후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이차전지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업체의 사용후배터리 보관•처리 가능기간을 확대(30→180일)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
또한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중인 특허 우선심사제도 도입과 전문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의 전기자동차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해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내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