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호주 옴부즈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와 호주 옴부즈맨은 지난 주 금요일(12일)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동포단체 관계자 및 미디어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한국 ‘국민 권익위원회’, 영사관서 동포 미디어 간담회
호주 옴부즈맨과 업무 협약... 유학생 등도 문제 상담
재외동포는 물론 호주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재외국민들도 인권이나 권익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호주 옴부즈맨(Commonwealth Ombudsman) 상담을 통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호주 옴부즈맨을 이용하면서 언어에 불편을 겪는 경우 한국어로 직접 상담 내용을 작성해 보내면 호주 옴부즈맨이 이에 대한 검토를 한 뒤 한국어로 답변을 보내주기로 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과 인권, 공공기관 반부패 및 청렴 정책을 추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주 금요일(12일)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동포사회 단체 관계자 및 미디어와 간담회를 갖고, 호주 옴부즈맨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권익위에서는 이성보 위원장을 비롯해 5명의 관계자가, 호주 옴부즈맨에서는 리차드 글렌(Richard Glenn) 부위원장과 프렘 알리마(Prem Aleema) 수석 보좌관이 참석했다.
이날 이성보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에 대해 “과거 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이 하나로 통합, 구성됐다”면서 “각 분야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되는 부분의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는 말로 그 역할을 설명했다.
아울러 호주 옴부즈맨과 업무 협약을 통해 “상대국 재외동포/국민의 민원을 자국민 문제와 같이 빠르게 처리하도록 했으며 상대국 언어로 문제를 의뢰할 수 있고 또한 그 언어로 회신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호주 옴부즈맨의 글렌 부위원장도 호주 옴부즈맨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면서 “한국 국민권익위와 업무 협약을 통해 강한 결속을 갖고 민원업무 처리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호주에 체류하는 한국 국적의 유학생들도 호주 옴부즈맨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m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