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호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조 하키(Joe Hockey) 재무 장관은 이에 대해 “호주인과 호주의 미래세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정 위반 시 최대 13만 5천 달러 벌금 부과, 알선 에이전트도 처벌
외국인의 호주 부동산 불법 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새 법안이 도입된다.
지난 주 목요일(20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조 호키(Joe Hockey) 재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는 새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법안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에서 조 호키 장관은 외국인 투자자 관련 새 법안을 소개하면서 “40년 전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한 이래,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을 하지 않았다”면서 “호주 부동산이 글로벌 투자 지역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해당 규정은 그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법의 초안은 외국인 투자자가 주거용 부동산 매매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9만 달러에서 13만 5천 달러로 높인다는 내용이다.
또한 고의로 법을 위반해 외국인 투자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거나 지원한 부동산 에이전트, 이민 법무사, 부동산 양도 전문 변호사 등도 민사 및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외국인 투자자 법안에 대해 호키 장관은 “강력할 뿐 아니라 강제할 수 있는 규제력이 있다”며 또한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하고 우수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호키 장관은 외국인 투자 지원에 대한 비용을 소개하며, “호주 납세자는 더 이상 외국인 투자 제도에 대한 관리 및 시행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 법의 초안에는 외국인 소유 농지 등록에 대한 더 철저한 감시와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호키 장관은 “이번 외국인 투자 관련 새 법안을 통해 호주인과 호주의 미래세대 모두가 이익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투자자 새 법안 주요 내용
-외국인 투자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는 9만 달러에서 최대 13만 5천 달러로 증가한 벌금 부과 또는 3년의 징역형에 처함.
-기업은 최대 67만5천 달러의 벌금형 부과.
-고의로 법을 위반해 외국인 투자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거나 지원한 부동산 에이전트, 이민 법무사, 부동산 양도 전문 변호사 등도 민사 및 형사 처분을 받게 됨.
-외국인 투자제도의 관리 및 시행 비용 마련 취지로 100만 달러 또는 그 이하의 거주지 관련 부동산이나 농장 관련 부동산 구입을 위해서는 5천 달러의 신청비를 납부해야 함.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신청비도 높아짐.
-외국인 소유 농지 등록 절차는 이전보다 더 철저한 감시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