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경찰이 담당 구역을 순찰할 때 시각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경찰 유니폼에 카메라를 장착했다.
카메라 캡처 영상, 가해자 처벌 위한 증거 자료로 쓰여
NSW 주 경찰이 담당 구역을 순찰 중 발생하는 사건의 시각적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기록할 수 있도록 경찰 정식 유니폼에 카메라를 장착키로 했다.
지난 주 금요일(18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시드니 도심과 교통경찰을 대상으로 카메라의 유니폼 장착을 시범적으로 착용한다.
이 카메라는 오디오와 함께 암호화 된 화면 영상을 캡처해 저장하거나 또는 경찰 본부에 스트림 처리(연속적인 데이터 전송)하게 된다. 또한 유니폼에 카메라를 부착한 경찰이 수동으로 녹화할 수도 있다.
경찰청의 스티브 컬린(Steve Cullen) 부국장은 “경찰 시각에서 순찰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영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유니폼 앞쪽에 카메라를 부착하기로 했다”면서 “경찰은 카메라 메모리에 캡처된 영상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증거로 쓰일 중요한 장면을 기록하기 위해 경찰관이 시각적으로 확인한 장면은 30초 뒤 카메라에 영상으로 캡처된다. 이어 이 영상이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에 다운로드 되면 해당 카메라의 모든 영상은 자동으로 지워진다.
이와 관련 NSW 주 트로이 그란트(Troy Grant) 경찰 장관은 “경찰은 이 카메라를 메모용 노트처럼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 유니폼에 부착되는 카메라는 가정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거나 2차 피해 등을 우려, 직접적인 증거 노출을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NSW 주 경찰청의 앤드류 사이피오네(Andrew Scipione) 청장은 “카메라로 캡처된 영상은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처벌을 주기 위해 증거 자료로 쓰이게 된다”며 “경찰은 카메라 사용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장은 이어 “사진은 1천 단어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서 “카메라에 시시비비가 기록된다면 사건 관련자들이 증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이피오네 청장은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경찰 업무 가운데 서류작업에서 손실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사건에 대한 증거를 강화시키고 경찰과 시민들의 행동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주 정부는 향후 2년간 400만 달러를 투입해 시범적으로 3개 경찰서와 교통순찰본부 경찰들의 유니폼에 우선적으로 카메라를 장착, 운용하며 이후 주(state) 전역 일선 경찰관들에게도 유니폼에 카메라를 장착할 계획이다.
지유미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