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북서부 지역의 한 유닛에 거주하는 메건 크리스프(Meagan Crisp)씨. 그녀는 아래층 거주자의 담배 연기로 항상 문을 닫고 있어야 한다며 ‘strata laws’의 개정안을 찬성하고 있다.
유닛 발코니 등에서의 바비큐-담배연기에 벌금 부과
NSW 주 정부가 ‘strata laws’의 일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유닛 등 다세대 주거지 관리에 대한 법규로, 검토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세입자는 유닛의 발코니 등에서 바비큐를 하면서 연기로 이웃에 피해를 주는 경우 최대 2천2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바비큐 연기뿐 아니라 담배연기로 이웃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주 NSW 의회에 상정된 ‘strata laws’의 90개 이상 항목 가운데 개정된 부분은 논란이 많은 유닛 블록의 판매 관련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유닛 한 동을 개발업자가 매입할 경우 각 유닛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새 법안에는 75%의 주인이 동의할 경우 유닛 블록 전체의 매각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strata laws’에는 거주자의 경우 이웃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소란 및 위험 행위’(nuisance or hazard)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거주자는 또한 이웃의 행동이 ‘소란 및 위험 행위’로 간주될 경우 법정에 제소할 수 있다.
하지만 변경 법안은 발코니에서의 바비큐나 담배를 피움으로써 발생되는 연기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소란 및 위험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아울러 담배나 바비큐로 연기가 발생되어 이웃에 피해를 줄 경우 법에 의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변경된 법안에 따르면 유닛 블록 소유주는 해당 내용에 대한 금지 통지서를 발행,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만약 흡연자나 바비큐를 하는 이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NSW 시민행정재판소(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에 제소할 수 있다.
이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재판소는 담배연기나 바비큐 연기로 이웃에게 피해를 준 거주자에게 1천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이전의 법이 규정한 벌금의 두 배이다. 또한 12개월 이내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이 벌금은 최대 2천200달러로 늘어난다.
시드니 북서부의 한 유닛에 거주하는 메건 크리스프(Megan Crisp)씨는 아래층에 지독한 골초가 살고 있다면서 “그들이 외출을 하지 않는 이상 발코니에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한다. 담배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와 괴롭히기 때문으로, 심지어 그녀는 방의 창문조차 꼭 닫아야 그나마 담배연기를 피할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크리스프씨는 NSW 주 정부가 도입하려는 ‘strata laws’의 변경안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법이 의회에서 승인되어 발효되면 그녀는 자유롭게 발코니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갖가지 법안 규제를 담당하는 주 정부 혁신부의 빅터 도미넬로(Victor Dominello) 혁신부 장관은 ‘strata laws’의 개정 취지에 대해 “앞으로 보다 나은 삶과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도미넬로 장관은 “담배나 바비큐 연기는 이웃의 사생활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웃 거주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개정 법안은 보다 많은 거주민을 위한 것이며 이 같은 문제를 처리하는 유닛 블록 소유주에게 더 강화된 권한이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NSW 주에는 200만 명 이상이 ‘strata laws’가 적용되는 유닛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광역 시드니의 경우 오는 2040년이 되면 전체 주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 유닛 등 다세대 주거지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NSW 정부의 이 법안이 의회 승인이 될 경우 이 법안은 오는 2016년 7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