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민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교민, 유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항공권 판매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주 중국, 베트남 한국대사관이 접수한 피해사례에 따르면, 사기 범죄자들은 우리 교민과 유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일반 항공권에 비해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와 휴대폰 연락처, SNS 아이디를 게재,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교민에게 실제로 발권된 항공권을 배송해 대금을 받은 다음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연락해 일부 위약금을 내고 항공권을 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외에 나머지 돈을 고스란히 챙기고 있는 셈이다.
항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정식 여행사가 아닌 개인은 탑승자 본인이 항공사에 직접 연락해야만 항공권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권번호와 주민번호, 영문성명 등 각종 인적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밖에 없어 다른 사람이 본인이라고 사칭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존에도 이와 유사한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여론과 사회에 C씨가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8월 7일과 4일쯤 두 차례에 걸쳐 ‘별천사’라는 닉네임으로 대한항공 서울-파리 혹은 파리-서울 항공권 판매 글이 올라왔다.
광고에는 스케줄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 싸게 내놓는다며, 양도 가능한 프로모션 티켓으로 판매자가 날짜를 지정해서 예약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1년짜리 티켓으로 예약후 출국일은 변경되지 않지만 귀국일은 변경 가능하며 유류세, 텍스 모두 포함된 가격이라고 명시돼 있다. 여행을 원하는 날짜 대비 인터넷이나 여행사 가격을 알아보고 최저가를 제시하면 이 보다 조금 더 싸게 양도해 줄 것이라며 거래자를 유인하고 있다.
마침 성수기 항공권 구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리-서울 항공권을 알아보고 있던 C씨는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것저것 확인을 거친 후,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에 2인 항공권 금액으로 220만원을 온라인 입금했다. 의심의 정황도 있었지만, 서로의 여권사진을 교환한데다, 알려준 계좌번호가 최근 3개월 내 사기거래 없는 걸로 조회돼 믿고 송금을 했지만, 이후부터는 연락이 두절된 것이다.
거래 이후에는 게시판에 올려 놓은 글도 이미 삭제한 상태. 본지는 제보를 받고 삭제된 회원정보와 원문글 복원, 아이피를 추적해보니 베트남 하노이에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최근 항공권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지역이다.
피해자가 받았다는 여권 사본도 타인의 것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여권 사본은 실제로 구글 이미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이것만 믿고 신원을 확인해서는 안된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고액거래를 할 경우, 직접 만나 거래를 하거나 신원확인을 명확히 한 후에 거래해야 한다. 특히 항공권이나 열차티켓, 호텔예약 등의 무형물품 양도 거래시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파리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유럽은 보안검색이 철저해 영문 철자 한자만 틀려도 탑승이 거부되며, 항공권 발권은 공인 여행사와 본인 이외에는 불가능하고, 타인 명의로 된 항공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또한 텍스는 국가 마다 요금이 틀리기 때문에 텍스가 포함된 항공권은 있을 수 없다” 고 설명했다.
주불대사관 이경훈 영사는 “프랑스를 비롯 유럽에서는 최근에 항공권 판매 사기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이같은 경고 내용이 공지된 적은 없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교민 신고 사례 등을 근거로 이 같은 피해가 재발·확대되지 않도록 확인 후 공지하겠다”고 밝히고 교민들은 이같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위클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