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이나 세금보고 서류미비로 지난 4월 18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해 연장 신청을 했던 납세자들은 10월 16일(월)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세금보고 연장자, 16일(월) 마감
10월 16일(월)까지 2016년 세금보고 마쳐야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개인적인 사정이나 세금보고 서류미비로 지난 4월 18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해 연장 신청을 했던 납세자들은 10월 16일(월)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은 매해 10월 15일이지만, 올해는 1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매년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하는 납세자는 1천만명 규모다.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며칠 남지 않은 마감일까지 실수없이 꼼꼼하게 준비해 기간 안에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공인회계사(CPA)나 세무관련 전문가에게 맡겨도 좋고, 납세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온라인 파일링을 하면 메일을 송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실 우려가 없어 안전할 뿐더러 환급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보통 페이퍼 파일링을 할 경우 6주~8주 후에 환급금을 받게 되지만,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2주 안에 환급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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